공지 & 뉴스
2023년 전문건설업 시공능력평가 공시
- 작성일2023/08/24 14:57
- 조회 651
1.공시대상 : 전문건설업종(기계가스설비, 시설물업종 제외)
2.공시 항목
상호, 성명, 소재지,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시공능력평가액(공사실적평가액, 경영평가액, 기술능력평가액, 신인도평가액)
직전연도 건설공사실적, 보유 기술인수, 주요공사 종류별 공사실적, 건설업종별 직접시공실적등.
3.적용일 : 2023년 8월 1일부터
4.공시방법 : 협회 홈페이지 공시(www. kosca.or.kr)
5.기타사항 : 유사건설공사(물품구매.용역)로 실적을 인정받은 업체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
키스콘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를 해야 합니다. ※ 위반시 과태료 처분